감염병 유행국 출입국자·경유자에 맞춤형 정보 제공한다
검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024년 9월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해외유입 Disease X 대응 합동 훈련에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관계자가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카메라를 통해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4.09.03.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03/NISI20240903_0020508482_web.jpg?rnd=20240903140017)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024년 9월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해외유입 Disease X 대응 합동 훈련에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관계자가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카메라를 통해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4.09.03. [email protected]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국내외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을 뜻한다.
그동안에는 이 같은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 검역이 필요한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를 중심으로 '감염병·건강정보' 문자를 보내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특정 시기에 주의해야 할 검역관리지역의 입국자는 물론 출국자와 그 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에게도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에 맞는 즉시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검역 절차에서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법정 감염병(장티푸스·세균성 이질 등) 환자가 확인되면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규정도 마련됐다.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탑승 또는 승선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개정됐다.
더불어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거나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화물에 대한 검역조치를 의무사항으로 정했다.
임승관 청장은 "이번 개정은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 검역에서 '여행자 건강 예방'과 '공항만-지역사회 유기적 연계' 중심으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검역 정책을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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