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문턱 낮추고 '복지쌀' 법제화…농업·민생 법안 5건 본회의 통과
농외소득 기준 3700만→상향…직불금 범위 확대
취약계층 정부양곡 할인 공급 '법적 근거' 마련
농약·수의·식품클러스터 등 현장 규제·지원 손질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벼 재배 농가.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6.04.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9/NISI20260409_0002106392_web.jpg?rnd=20260409095619)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벼 재배 농가.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6.04.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업인 직불금 지급 기준이 완화되고 취약계층 대상 '복지용 쌀'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추는 등 농업·민생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등 총 5건의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핵심은 공익직불금 수급 기준 완화다.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은 그동안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개정안은 이를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09년 설정된 기준이 장기간 유지되며 물가·소득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 기준은 올해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도 제도적으로 강화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정부양곡을 할인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고시(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에 따라 운영돼 왔다.
이 밖에 농업 현장 규제와 지원을 손질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미등록 농약의 판매 알선·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농약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수의사법' 개정으로 공수의 위촉 권한이 기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돼 가축 방역 대응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장비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 생산·연구가 가능해지면서 식품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여건도 개선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등 5건의 개정안이 향후 시행되면 농가의 경영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부는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및 하위법령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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