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천·계곡 불법점용 무관용…불이행시 행정대집행"
![[남원=뉴시스] 남원시 이성호 부시장이 지적 상의 위치와 대조해 가며 하천·계곡 내 점용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3/NISI20260423_0002119205_web.jpg?rnd=20260423204938)
[남원=뉴시스] 남원시 이성호 부시장이 지적 상의 위치와 대조해 가며 하천·계곡 내 점용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1차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와 추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2026년 하천·계곡구역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 2차 회의’까지 열어 점검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 실시한 1차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77건의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단계별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특히 지적이 불분명한 구간은 정밀 측량을 의뢰해 건축물 등 시설물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30일까지 공시송달 공고를 거쳐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전 계도와 자진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이행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이성호 부시장은 직접 불법점용 의심 지역을 찾아 점검하며 "하천과 계곡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돌발 홍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비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하천의 공공기능 회복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재해예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읍·면·동을 중심으로 누락 지역에 대한 추가 재조사를 완료하고 6월 2차 전수조사 후 7월~9월에는 집중 단속을 벌여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 점용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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