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2년연속 1위
![[대전=뉴시스] 대전시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08/NISI20241108_0001697861_web.jpg?rnd=20241108091256)
[대전=뉴시스] 대전시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중 각각 4위(3.22%)와 5위(2.99%)를 차지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1.1%) 이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물품, 용역)을 구매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 집중 관리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조례 개정으로 구매 목표 비율을 2.0%로 상향했다.
지난해 외부 전문가 초청 계약 담당자 연수, 학교(기관)별 중간 점검 4회, 관내 우수 사례 전파, 학교 관리자 연수 자료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윤석오 재정과장은 "공공기관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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