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제지 전 안보부처 의견 듣는다…기습 살포 실효성 관건
경찰, 경직법 시행령 입법예고…7월 1일 시행
기습 살포·기관별 판단 엇갈리면 현장 혼선 우려
![[파주=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 전단 살포 행사가 예정된 23일 오전 경기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인근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민통선 마을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4.23.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3/NISI20250423_0020782815_web.jpg?rnd=20250423125419)
[파주=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 전단 살포 행사가 예정된 23일 오전 경기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인근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민통선 마을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전 국가정보원·국방부·통일부 등 안보 부처 의견을 먼저 듣는 절차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기습 살포 상황에서는 절차 적용이 어렵고 기관별 판단 기준도 확정되지 않아 현장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경찰청은 이달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경직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7월 1일 시행된다.
이 법은 접경지역에서 재난안전법 또는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를 경찰이 직접 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력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통일부는 법 통과 직후 "대북전단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시행령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려는 경우 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회신해야 한다.
다만 경직법상 제지 요건은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전단 살포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결국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이 있어야 제지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6일 열린 제585회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심의에서도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한 위원은 "북한이 위협을 가해야 제지 요건이 충족되는 방식으로, 이러한 법률 체계로 대북전단 살포를 규율하는 것은 정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관별 의견이 엇갈릴 경우 제지 기준이 없다는 점도 우려가 제기됐다. 경찰 측이 "일부 기관이라도 위험하다고 하면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하자 한 위원은 "특정 기관이 의견을 밝히지 않거나 기관별 판단이 다르면 정치적 논란이 생기는 등 난맥상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위협 수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위헌 소송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률로 막는 방식보다 살포 단체와 소통·설득을 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지 결정 주체는 경찰관이지만 부처 의견 반영 기준은 아직 협의 중"이라며 "경찰청 단독으로 기준을 정할 수 없어 유관부처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대북전단 살포는 사전 신고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6월 13일 야간 인천 강화도에서 40대 남성이 대북전단과 USB 등이 달린 대형 풍선을 북한 방향으로 살포했다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살포 가담 인원은 10명에 달했고 경찰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기습 살포였다. 올해 1월에는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사실이 드러나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가 없는 긴급 상황에서는 기존 경직법 제6조에 근거해 제지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7월 1일 시행에 맞춰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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