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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소상공인 지원

등록 2026.04.26 09:00:00수정 2026.04.26 0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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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

임대료의 30%를 2000만원 상한 내 감면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연체료 50% 경감

[서울=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이 열린 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모습.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45년간 사용하던 종로구 청사에서 용산구 청사로 이전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6.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이 열린 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모습.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45년간 사용하던 종로구 청사에서 용산구 청사로 이전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6.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6일 '2026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시행령은 기존 '재난 피해'시에만 가능했던 감면 혜택을 '경기침체'시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135개 학교(기관)에서 총 13억원 규모의 임대료와 연체료를 감면해 소상공인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주요 지원은 임대료 감면 및 연체료 경감이다. 소상공인 등이 경영하는 업종에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할 경우 지원한다.

임대료의 30%를 2000만원 상한액 내에서 감면하며, 임대료가 체납돼 발생하는 연체료의 50%를 경감해 미납에 따른 추가 부담을 덜어준다.

감면이 적용되는 임대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고, 소급 적용 가능하다.

사용허가(대부)한 학교(기관)에서 대상자에게 감면 신청을 개별 안내해 이미 낸 임대료는 환급하고 부과 예정인 임대료는 감액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가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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