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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친권자니 내 마음"…면접교섭 무시한 이사·전학 땐 법적 제재 가능

등록 2026.04.28 0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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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육권자가 협의된 면접교섭 조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녀의 거주지 이전 및 전학을 강행하면 양육자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4.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육권자가 협의된 면접교섭 조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녀의 거주지 이전 및 전학을 강행하면 양육자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4.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이혼 당시 합의했던 면접교섭 조건을 외면하고 양육권자가 일방적으로 자녀의 거주지를 옮기거나 전학을 강행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저지하거나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법조계 조언이 나왔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3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한 버스 기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전 아내와 친권·양육권을 두고 2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양육권은 아내가 갖되 A씨가 격주로 평일(월~금) 내내 아들을 돌보는 '숙박 면접교섭'에 합의했다. 이는 두 집이 도보 3분 거리였기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직후 아내는 차로 50분 거리의 동네로 이사 가겠다며 자녀를 전학시키겠다고 통보했다. 아내는 "내가 양육권자이자 친권자이므로 어디서 키우든 내 마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연자는 조부모 손에 자란 10살 아들이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며 힘들어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아내가 단독 친권자로서 거주지 변경이나 전학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정해진 양육 사항이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류 변호사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식 등은 추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변경이 가능하다"며 "특히 자녀에 관한 문제는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 한 번 정해진 사항이더라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러한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원에 변경 청구를 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녀의 의사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가사소송규칙에 따라 자녀가 13세 이상일 경우 의견 청취가 필수적이지만, 10세인 이번 사연자의 아들처럼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가사 조사 등을 통해 아이의 의사를 확인한다"고 언급했다.

A씨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류 변호사는 "법원에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신청'을 내면서, 동시에 '유아 인도 및 임시 양육자 지정'에 관한 사전 처분을 신청해 전학을 막고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판을 통해 양육자가 A씨로 변경될 경우의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이혼 당시에는 상호 청구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단독 양육자로 변경된다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양육비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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