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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납품집중 관리제'…조달청, 우수조달 규정 손질

등록 2026.04.27 1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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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술분야 세분화, 중대재해 사업장 감점 신설

특허적용확인보고서 발급기관 확대, 기업성장 지원

[대전=뉴시스] 우수조달물품 규정 개정 주요 골자.(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우수조달물품 규정 개정 주요 골자.(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우수조달물품 지정과정에 독점 방지를 위한 업체경쟁 평가가 도입되고 중대재해업체의 경우 신인도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기업의 성장 지원과 심사전문성 강화를 통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조달물품 관련 규정'을 개정,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우수물품 심사분야를 기존 8개에서 9개로 세분화해 우수제품 기술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환경 분야는 토목환경과 건축자재로, 전기전자 분야는 전기조명과 전자기기로 나눠 전문적인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신규기업에게만 연장사유로 인정했던 납품실적 항목을 납품건수, 만족도 점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지정기업의 연장사유로도 인정키로 했다.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납품집중을 방지키 위한 '집중도 관리제'도 도입된다. 조달청은  점유율이 높은 독과점적인 품목에 대해 1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집중도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업체평가를 통한 경쟁절차를 도입토록 개선했다.

독과점 품목은 동일품목 등록업체가 4개사 이상인 경우 점유율 50%이상 업체, 등록업체가 2~3개사 경우 점유율 75%이상 업체가 대상이다.

지정연장 심사 떄는 우수제품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다. 부적정한 계약이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키 위한 조치로 조달청은 교육횟수 및 교육기관이 확대되는 202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도 강화돼 중대재해발생기업에 대해선 지정심사 시 신인도 점수를 –5점 부여하고 지정연장 제외사유에 중대재해발생기업을 추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단독으로 발급하던 특허적용확인서는 한국발명진흥회서도 발급이 가능토록 확대했고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혁신제품은 지정시작일 이전에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우수제품 지정일을 단축·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우수제품 판로의 연속성 확보가 가능해 졌다.

우수조달물품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하는 제도로 지정되면 수의계약방법으로 단가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실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을 발판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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