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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보호자, 1년간 보호아동 임시 후견 가능해진다

등록 2026.04.28 13: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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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아동권리보장원, 후견인 선임 법률상담 지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위탁가정 보호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임시 후견인 역할을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탁가정 보호자가 학대·유기 등의 사유로 부모의 보호가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에서 후견할 수 있으며, 권한 남용 점검 방법 및 절차 등도 명시했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생길 우려를 대비해 임시 후견의 예외적 연장 사유도 규정했다.

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을 위한 사항을 마련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법률 상담 지원 범위와 기관, 지원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를 거쳐 5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법률 상담 지원 범위 및 절차 등 일부 내용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후견인 선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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