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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스쿨버스 들이받은 60대, 금고 2년 6개월 선고

등록 2026.04.28 1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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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시스] 23일 오후 전북 김제시 백산면 한 교차로에서 초등학생 통학용 버스와 윙바디 화물차량이 부딪혀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5.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 23일 오후 전북 김제시 백산면 한 교차로에서 초등학생 통학용 버스와 윙바디 화물차량이 부딪혀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5.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신호위반으로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13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는 2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등을 볼 때 사고 충격이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13명에 이르고 대부분이 어린이들로 적지 않은 육제척,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공제조합을 통해 치료비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지급됐다는 내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전북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윙바디 화물차량을 몰던 중 지나가던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버스에 탄 학생과 기사 등 총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적색 신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를 지나다 정상 신호에 주행하던 버스를 측면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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