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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 산업가속화법에 반발…전문가 "무역규정 위반 가능성"

등록 2026.04.28 12:14:50수정 2026.04.28 1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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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EU 산업가속화법안에 대한 의견서 통해 우려 표명

중국 관영매체, 전문가들 인용해 법안 우려 강조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14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14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IAA)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면서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다. 중국 전문가들도 관영매체를 통해 이 같은 법안이 무역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27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상무부는 EU 집행위원회에 EU의 산업가속화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 제출해 중국의 공식 입장과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해당 법안이 외국을 상대로 배터리·전기차·태양광·핵심 원자재 등 4가지 신흥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공공 조달·지원 정책에 'EU 원산지'라는 배타적 조항을 설정해 투자 장벽과 제도적 차별을 뒀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해 최혜국 대우 등 기본 원칙과 관세·무역 관련 협정 등을 위반했으며 시장 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로 중국 투자자들이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이어 EU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요구와 원산지 요구, 지식재산권·기술 강제 이전 요구, 공공 조달 제한 정책 등의 내용을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 EU와 대화·소통을 원한다는 뜻을 표했다.

아울러 "EU가 중국의 제안을 무시하고 법 추진을 강행해 중국 기업의 이익을 해친다면 중국은 부득이하게 대응 조치를 취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도 해당 법안과 관련해 중국 내 전문가들을 인용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젠쥔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중국·EU관계센터 주임은 "이번 법안은 특히 신흥·전략 분야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심한 차별과 함께 명백한 보호주의와 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한 특징을 지녔다"며 "확고한 법적·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해 최혜국 대우 원칙 같은 주요 국제 무역 규칙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994 같은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고 28일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밝혔다.

젠 소장은 이어 "EU가 무역과 기술, 공급망 전반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내부 분열, 산업 경쟁력 저하, 성장 동력 약화에 직면함에 따라 전략적 불안이 더 깊어졌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스샤오리 중국정법대 WTO법률연구센터 주임은 "EU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가 강하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무역법에 표적 조항을 삽입하는 등 억제 지향적 전략에 동조하게 됐다"며 "이는 EU와 회원국들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4일(현지시간) 발표한 IAA 초안에는 에너지집약산업 및 자동차산업의 공공조달과 구매·소비 지원 제도에 저탄소·역내산 요건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신흥 전략 제조 부문에 대한 일정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지분제한, EU 노동자 고용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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