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사업→남북인도적사업 용어 변경…통일부 고시 개정
호혜적 방식 인도협력 추진 의지 반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4.28.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195_web.jpg?rnd=20260219123738)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부는 남북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한다.
통일부는 인도지원·개발협력 분야 민간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개정안을 28일 공개했다.
우선 남북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호혜적 방식의 인도협력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담아 고시 제명 및 본문상 '대북지원사업' 용어를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일괄 변경한다. 이에 따라 현행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은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바뀐다.
또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조성하는 공적 자금인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을 조정했다. 단체별 기금 지원 가능 횟수를 연 3회로 늘리고, 사업비 지원 범위도 기존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확대했다.
아울러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인도적 사업 물품 반출승인 제도를 개편했다.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만 반출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에는 국내 민간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제3국에서 북한으로 인도적 사업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도 반출신청을 해야 했다.
민간단체가 인도적 사업 추진 실적을 통일부가 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실적 정보를 성실하게 등록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할 때 추가 점수가 부여된다.
이번 규정은 행정예고(3월 19일~4월 8일)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이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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