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정수당 환영…비정규직 남용 근절은 미흡"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에 내년부터 8.5~10% 공정수당
한국노총 "수당 신설만으론 한계…임금·복지 차별 해소해야"
민주노총 "정규직 전환 대책 빠져…공무직 전환 방안 필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회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노정교섭 쟁취! 비정규직 철폐! 2026민주일반연맹 확대 간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4.16.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6/NISI20260416_0021248775_web.jpg?rnd=20260416144722)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회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노정교섭 쟁취! 비정규직 철폐! 2026민주일반연맹 확대 간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에 대한 '공정수당'을 최대 10%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계가 환영 입장을 내놨다.
다만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8일 오후 논평을 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실질적 처우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처우개선을 선도하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며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적정임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당 몇 가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상시·지속업무임에도 기간제를 반복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상 계속고용관계임에도 퇴직급여와 각종 법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법적 처우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아래 기간제·공무직·정규직 간 불합리한 임금·복지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발표에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로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정규직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실태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노동자가 33.4%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심사제의 기준상 9개월 이상 업무는 공무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다"며 "이 기준에 따라 이들 기간제 노동자는 애초에 공무직으로 고용됐어야 하고, 이번 대책에도 공무직 전환 방안이 포함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20년간 지속돼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업이 중단돼 기간제 노동자가 2019년 16만7471명에서 2023년 23만913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이번 대책에 정규직 전환이 아닌 '고용 안정 도모' 정도로만 발표된 점은 당사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이 추진돼야 하고, 광범위한 비정규직 대책이 종합 대책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부문이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 보상 명목으로 8.5~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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