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개정후 누가 조사?…"의료기기법 '빈틈' 고민 필요"

등록 2026.04.28 17:04:45수정 2026.04.28 20:4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 발표

법령 포함된 실태조사 주체·방법 조속히 구체화 목소리

결제대금 6개월 내 지급에 긍정적…일부선 우려도 나와

[서울=뉴시스] 송종호 기자=28일 권지연 동국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교수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법령에서 구체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4.28. s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송종호 기자=28일 권지연 동국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교수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법령에서 구체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4.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병원장이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세워 이익을 챙기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법령에 포함된 실태조사의 주체와 방법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권지연 동국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교수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개정법을 보면 판매업자와 특수 관계인의 의료기관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라며 "간납업체(간접납품업체)들이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병원장이 본인이나 가족, 측근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세워 자가 병원에 제품을 독점 공급하고 중간 마진을 취하는 이른바 '간납사' 관행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구조는 특수관계 거래로 과도한 유통마진을 야기하고, 환자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는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판매업 관리 강화 및 특수관계인 거래가 제한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기 판매 질서에 대해 관련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내용을 담을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 등이 아직 정해져 있는 않은 상황"이라며 "또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권지연 교수는 "법령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의 준수 사항으로 거래 정보와 대금 지급 기한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 교부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표준계약서 사용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기기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대해선 “그간 대금 지급 지연으로 업체들이 겪어온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 연 20% 이내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인 이율은 은행 연체금리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우려도 나온다. 한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국산 업체는 결제 기한을 비교적 유연하게 운영하며 경쟁력을 확보해왔다"며 "지급 기한이 일괄 적용되면 이런 차별화 요소가 사라져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