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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후위기=인권 문제'…온실가스 장기감축경로 마련해야"

등록 2026.04.28 17:34:58수정 2026.04.28 21: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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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기후위기, 세계 시민 생존 직결 인권 문제"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후위기를 생존과 직결된 인권 문제로 보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1.5도 제한 목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장기 감축경로 마련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기후위기와 인권: UPR에 부합하는 장기감축경로 설정 및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 등 최근 국내외 규범 변화를 반영해,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2031~2049년 장기감축경로 개정 논의가 국제사회와 합의한 1.5도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기후변화의 위험을 고려할 때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미래 세대는 점차 더 좁아지는 선택지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후위기는 이제 세계 시민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인권 문제"라고 했다.

발제에 나선 백범석 경희대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제4차 UPR에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권고를 수용했으므로,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공식적인 '자기 구속적 이행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장기감축경로 설정과 관련해 전 세계 평균 이상 감축률 이상의 조기 감축, 2050년까지 누적 배출량의 공정 배분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박시원 강원대 교수는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숙의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국회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모니터링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인권 사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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