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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배상액 산정은 어디서?…손해사정사회가 담당

등록 2026.04.30 13:28:31수정 2026.04.30 14: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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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서울경기본부, 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

[하남=뉴시스] 손해사정업무 효율화 업무협약식. (사진=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제공) 2026.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 손해사정업무 효율화 업무협약식. (사진=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제공) 2026.04.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한국도로공사(도공) 서울경기본부는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손해배상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속도로 시설물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배상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도공은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 중인 포장 파손 교통사고를 제외한 도로안전시설, 설비, 조경 관련 교통사고의 배상액을 담당자가 직접 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도공은 이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 부담 가중과 배상 처리 지연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전문성을 갖춘 한국손해사정사회에 손해배상액 산정을 맡기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손해배상액 산정 업무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운영하게 된다. 사고 발생 시 지역별 손해사정사를 신속하게 선임해 업무를 지원한다. 도로공사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손해사정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도공 서울경기본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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