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 위촉…무료 노무 컨실팅
공인노무사 71명·변호사 10명 구성
체불임금·부당해고·산재 무료 지원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250_web.jpg?rnd=20250625112301)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노동권 침해로 고통 받는 취약 노동자를 돕고 소규모 사업장 인사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6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 71명과 변호사 10명이다.
이들은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 재해 등 노동권 침해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상담과 진정, 행정 절차, 소송 연계 등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한다. 임기는 총 2년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자 또는 서울시민 가운데 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하 노동자,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 노동자다.
서울시 통합노동자상담전화 또는 서울노동포털,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개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전화 상담과 필요시 2차 대면 상담을 거쳐 권리 구제가 필요할 경우 사건에 적합한 노동권리보호관이 배정된다. 이후 체불 임금 진정, 부당 해고·부당 징계 구제 신청, 산업 재해 신청 등 절차를 전문가가 직접 지원한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한 대응까지 돕는다. 선임 비용 또한 서울시가 부담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권리보호관을 활용한 무료 노무 컨설팅을 운영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 계약서·임금 명세서 작성, 임금·근로 시간 관리, 휴일·휴가 운영, 법정 의무 교육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2016년 지자체 최초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까지 약 1500건 노동자 권리 구제를 지원했다. 최근 5년간 782건 지원 사례 가운데 임금 체불이 419건(53.5%)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 해고·징계 213건(27.2%), 산업 재해 24건(8.5%) 등이 뒤를 이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취약 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소규모 사업장에는 찾아가는 노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를 아우르는 이중 안전망을 통해 노동권 보호와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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