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친형 사는 건물에 불 지른 50대 체포…경찰, 구속영장 방침

등록 2026.05.05 12:06:05수정 2026.05.05 12:3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상속 문제로 갈등

[광명=뉴시스] 화재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6.05.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화재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6.05.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광명경찰서는 친형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28분께 광명시에 위치한 친형 B씨가 사는 다가구주택 1층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13분 만에 불을 껐다. 건물에 있던 주민들도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산 상속 문제로 가정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