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울산 잠수함 화재' 사고에 압수수색 진행 중
안전조치 이행 여부 조사…산안법·중처법 위반도 수사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지난달 9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해군 잠수함 화재사고로 1명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 관계자들이 14일 현장감식을 위해 HD현대중공업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2026.04.14. bb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4/NISI20260414_0021245814_web.jpg?rnd=20260414110414)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지난달 9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해군 잠수함 화재사고로 1명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 관계자들이 14일 현장감식을 위해 HD현대중공업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2026.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9일 발생한 '울산 잠수함 화재' 사고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울산지청과 울산경찰청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9일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던 해군 잠수함에 불이 나 협력업체 근로자인 6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60여명이 투입됐다. 노동부 울산지청은 관계자 PC 등을 확보하고 화재 관련 대피와 같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의무 책임 소재 등을 밝히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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