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패 차단"…금감원, '꼼수 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만든다
부동산 불패 신화 불식 위해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차단 주력
금융사별 제각각 점검 기준 하나로…금감원이 직접 '표준안' 설계
처벌보다 '사전예방'에 무게…업권별 맞춤형 현장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사 중복 비용 줄어 소비자 전가 방지…업무 효율성 제고 기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가격이 수정된 물건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6.04.30.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21267557_web.jpg?rnd=20260430134732)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가격이 수정된 물건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6.04.30. [email protected]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처럼 불법 대출을 신속하게 적발하는 체계를 금융회사들이 갖추게 하겠다는 것인데, 은행·제2금융권 등 업권별 특성에 맞게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업권별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용도외 유용 등을 상시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며 "FDS와 비슷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불법·탈법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지난 3월에는 엑스를 통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런 정부 기조에 발맞춰 사업자대출금을 주택구입에 사용하는 '꼼수 대출'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하나·농협·국민·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2금융권으로는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금융회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지만, 사후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감독 방식을 전환한 만큼 제도개선에도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 이유도 같은 연장선상에서다. 제재 일변도나 금융사들이 '각개격파'로 대응하기보다는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고 혼선을 줄여야 불법대출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금융사들은 각 사의 자율규제로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을 걸러내는 실정이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참고해 개별로 내규에 반영하고 있다. 저축은행들도 저축은행중앙회의 여신업무 표준 규정을 참고해 대응하고 있다.
금감원은 통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각 금융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사들이 개별로 마련할 경우 품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출 시스템이 모두 다른 만큼 가이드라인은 업권별 특성에 맞춰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취지"라며 "금융회사의 규모나 프로세스가 다른 만큼 업권 특성에 맞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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