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응급실 골든타임을 살린다"…정부, 의식 없는 응급환자 영상 활용 허용

등록 2026.05.06 14:52: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과기정통부, AI 기반 중증외상환자 케어 시스템 등 4건 규제 특례

"의식 없는 응급환자, AI가 먼저 살린다"…응급실 골든타임의 혁명

섬·산골 LTE 시내전화 도입… 전기차 충전기 고장도 AI가 원격 해결

내·외국인 공유숙박 등 임시허가 전환 등 심의·의결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4건의 규제특례를 포함한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AI 기반 중증외상환자 케어 시스템 관련 설명.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6.05.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4건의 규제특례를 포함한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AI 기반 중증외상환자 케어 시스템 관련 설명.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6.05.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앞으로는 의식이 없는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사전 동의 없이 응급처치 영상을 수집해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I가 의료진을 대신해 의료 기록을 작성함으로써 수술까지 걸리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3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4건의 규제특례를 포함한 10건을 심의·의결했다.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지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규제특례 지정 건수는 총 300건을 넘어섰다.

의식 없는 응급환자 영상 활용 허용… 의료진 대신 AI가 진료 기록 보조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AI 기반 중증외상환자 케어 시스템'이다. 그동안 응급실에서 환자 영상을 촬영하려면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였다. 하지만 의식이 없는 긴급 환자는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규제특례로 병원 내 외상소생실에 CCTV를 설치하고 응급처치 영상을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수집된 영상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뒤 AI 학습에 활용한다. AI는 이 영상을 분석해 의료 기록 작성을 돕는다. 의료진이 서류 작업 대신 처치에만 집중하게 되면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다음 이동통신 무선망(LTE)를 활용한 시내전화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선망 기반 시내전화 가입자 구간 일부를 LTE로 대체하는 서비스다. 전화선을 깔기 어려운 산간벽지나 섬 지역에서도 별도 공사 없이 LTE망을 통해 안정적인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소도 똑똑해진다. AI가 충전기 고장 유형을 분석해 소프트웨어 오류를 원격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사가 현장에 방문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고장을 복구할 수 있다. 충전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4건의 규제특례를 포함한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전기차충전소에 설치된 원격전원 관리시스템 관련 설명.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6.05.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4건의 규제특례를 포함한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전기차충전소에 설치된 원격전원 관리시스템 관련 설명.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6.05.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숙박 분야에서는 '위홈'의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가 임시허가로 전환됐다. 이로써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도심 민박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계속 유지된다. 다만 호스트들은 내년까지 정식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CBDC) 활용도 속도를 낸다. 업무추진비나 식비 등 국고금을 디지털화폐로 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현되면 결제와 동시에 정산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고 자금 회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다자요)'와 관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 2건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바꿔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딜라이브·CMB가 대상이다. 임시 허가로 전환되면 관련 법령 정비가 이뤄질 때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오늘로 규제특례 지정 300건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AI의 개발·학습·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실증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