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사망' 부천 유치원 교사 직무상 재해 '보류'…"강력 규탄"
사학연금공단, '직무상 재해' 결정 보류
찬반표 동수…6월 8일에 인정 여부 결론
교원단체 반발…"고인에 대한 모독 행위"
![[서울=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3월 3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전교조 제공) 2026.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30/NISI20260330_0002097524_web.jpg?rnd=20260330153844)
[서울=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3월 3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전교조 제공) 2026.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이 독감 투병 중에도 현장 근무를 이어가다 숨진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교원단체들은 "심의 보류는 유치원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학연금공단의 직무상 재해 인정 보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현장의 특수성과 감염병 상황에서의 살인적인 업무 강도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고인의 헌신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4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사망한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A씨의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심의했으나, 찬반 표가 동수로 나오면서 결정을 보류했다.
A씨는 1월 24일부터 고열을 동반한 감기 증세를 보였음에도 발표회 준비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근무를 이어갔다. 1월 30일 조퇴 의사를 밝혔지만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조퇴하지 못했고, 그날 밤 목에서 피가 나와 응급실을 찾았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결국 2월 14일 B형 독감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세상을 떠났다. 전교조에 따르면 A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2월 10일 사직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같은 달 12일 면직 처리됐다.
전교조는 사학연금공단을 향해 "이번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2차 급여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직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2차 심의에서도 상식 밖의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전국의 교사 단체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사학연금공단의 보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유치원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질병의 문제가 아니다. 독감과 고열 속에서도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교사의 건강과 생명보다 현장 운영을 우선시해 온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며 "정부와 교육 당국은 교사의 희생에 의존하는 유치원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인력 상시 확보, 실질적인 병가 보장, 교사 건강권과 노동권 보호 대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끝까지 드러내고, 교사의 건강권과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교육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현장 교사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도 교육 당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사학연금공단을 향해 A씨에 대한 직무상 재해를 즉각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직무상 재해 여부는 단순히 감염 경로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병가 사용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무리한 근무가 지속되었는지, 교육기관 운영 환경이 질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결론을 미루는 것은 결국 현장의 구조적 위험을 외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학연금공단은 다음 달 8일 다시 회의를 열어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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