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예비후보 명함 교부' 김문수 1심 벌금 50만원 확정
대선 예비후보로 역 개찰구서 명함 교부
기간 내 항소장 제출하지 않아 형 확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김 전 후보 모두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2026.05.06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4/NISI20260424_0021258405_web.jpg?rnd=2026042411454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김 전 후보 모두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2026.05.06 [email protected]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김 전 장관 모두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예비 후보 신분으로 광역급행철도(GTX)-A 개찰구 안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 후보로서 본인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을 적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는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참석한 행사의 성격, 시점, 피고인의 당시 발언 등을 종합하면 유권자 5명에게 예비후보자 명함을 준 것은 당선 목적 행위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명함 교부 행위 자체는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점, 교부 대상이 5명에 불과해 위법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다년간의 정치 활동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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