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실태점검 발표…위반 84건 적발
임금체불·인권침해·부적합 숙소 등
시정조치 요구,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7/NISI20260417_0021249813_web.jpg?rnd=20260417130403)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 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7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5개 시군 소재 849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2035명에 대해 점검한 결과, 8개 시군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컨테이너 숙소 제공(16건) ▲소화기 등 화재 예방 시설 미비(18건)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휴일 미보장,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25건) ▲핸드폰 사용 제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25건) 등이 확인됐다.
본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과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및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실태 점검은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27개 시군에 있는 3445개 사업장과 7997명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