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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불법하도급·임금체불 엄단"…수도권 108곳 점검

등록 2026.05.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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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국토부, 11일부터 수도권 합동점검

불법하도급 의심 96곳·체불 신고 12곳 대상

위법 적발 땐 영업정지·과징금과 형사고발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12.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12.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임금·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총 108곳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서울특별시·경기도·대한건설기계협회도 참여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정부 협업을 기반으로 건설현장의 편법 행위와 고질적인 체불 관행을 상시 점검해왔다. 하지만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하고 첫 행보로 이번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기관별 전문성을 극대화해 체계적인 단속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등 조치도 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현장의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영세 장비업자들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 행위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하도급 현장은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동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과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노동부 노동감독관과 함께 불시 현장감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골조·토목·미장 등 협력업체 공정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나 임금체불,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번 합동 감독을 통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조치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바로 잡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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