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고진수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구속취소청구

등록 2026.05.07 12:01: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부지법서 구속취소청구 기자회견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구속 부당 주장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리인단 발족 및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구속 취소 정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5.07. spicy@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리인단 발족 및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구속 취소 정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신유림 기자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가 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에 대해 구속취소청구서를 제출했다.

공대위와 민변 노동위 등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취소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존재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대리인단 측은 "고 지부장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채 부당함을 알려온 자로서 자신의 주장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책임지려는 의사를 표명해왔다"며 "고 지부장의 모친도 현재 중환자실에서 위중한 치료를 받고 있어 도망의 염려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행위들로 수사기관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구속영장청구서에 고 지부장의 행적위 분 단위로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서 역시 "지난 2월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고공농성 전력을 구속의 필요 사유로 내세웠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바 있다"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연이어 구속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리인단 측은 고 지부장의 고공농성이 "자신이 고공농성을 직접 경험했던 자로서 가질 수 있는 인도적 염려에서 비롯됐다"며 구속이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청사에 무단 침입해 해임된 지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하며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세종호텔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이달 1일 교육청 앞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세종호텔 관련 사건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해왔으나 이달 용산경찰서로 이첩돼 병합 수사를 거쳐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됐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새벽 교육청 내부에서 진행된 지 교사의 동조 시위 과정에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12명을 체포해 9명을 석방하고, 고 지부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당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