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프로스 압수수색 재개…심우정 '즉시항고 포기·계엄 관여 의혹'
특검, 4월24일 이프로스 압수수색
심우정,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피의자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즉시항고 포기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서버를 재차 압수수색한다. 사진은 종합특검팀 현판. 2026.05.0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21186526_web.jpg?rnd=20260225105149)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즉시항고 포기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서버를 재차 압수수색한다. 사진은 종합특검팀 현판. 2026.05.07. [email protected]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7일 오후 2시부터 광주 소재 국가정보관리원 광주센터에 있는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늦은 밤 이프로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나 심야에 이르러 영장 집행을 중단한 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뒤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심 전 총장이 연루된 계엄 관여 의혹과 즉시항고 포기 사건 관련한 정황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9월 심 전 총장을 조사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리고 회의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게 당시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또 그는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석방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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