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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물꼬 트이나…교육부, 연구 착수

등록 2026.05.13 06:30:00수정 2026.05.13 0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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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협성대 산학협력단에 연구 용역 의뢰

정치기본권 보장 시 현장 적용 지침 마련 목적

확대 시점·로드맵은 無…"제한선 될라" 우려도

해외에서는 '교내 중립성 확보' 위한 기준 제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한 5개 교원단체 회원들이 2024년 7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한 5개 교원단체 회원들이 2024년 7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권리 확대에 대비한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연구에 착수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와 교육현장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의 일환으로, 권리 확대 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 마련이 목적이다.

교육계, '정치기본권 보장' 한목소리…교육부, 부작용 최소화 위해 연구 착수

현행법상 교사의 정치 활동은 사실상 전면 금지된 상태다. 국가공무원법 65조와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교사들은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과 선거 시 특정 후보 지지 등 최소한의 참여조차 할 수 없다.

이 같은 현실에 교육 현장에서는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 3단체는 정치기본권 보장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교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단식 농성을 벌였다.

같은 달 강주호 교총 회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절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아이들에게 정치적인 사상이나 의견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정치기본권을 가져야 하고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올해 2월 뉴시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교육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히며 임기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법에 '여기까지는 말해도 되고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와 같은 세세한 내용까지 담을 수 없기에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기본권의 문제다. 기본권 문제를 다수결로 정할 수 없고 권리"라면서도 "기본권을 인정할 때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상세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비하고자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과 연계해 도입될 가이드라인을 위한 연구"라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을 때 관련 지침을 만드는 취지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수준에서 규율돼야 할 내용이 있고, 법률이 개정된다고 해도 법률에 모든 것이 다 담길 수는 없다"며 "교사들이 학생과 접촉하거나 교육활동 할 때의 상황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률 개정 시점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법 개정보다 지침 마련이 먼저 추진되는 것을 두고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공동대표는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안도 없고, 연기돼 있는 상태인데 가이드라인부터 만드는 것은 안전선보다는 '제한선'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치기본권이 쪼개지지 않고 보장됐을 때 학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여줄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한 5개 교원단체 회원들이 2024년 7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한 5개 교원단체 회원들이 2024년 7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16. [email protected]


해외서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교내 중립성 확보 위해 기준 제시

교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한 해외 국가에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면서도 교내 중립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가 발간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현황'에 따르면 영국은 교사에게 근무시간 외 자신의 시간과 비용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할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학교 밖에서 합법적인 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영국의 교원 노조는 정치 기금을 조성해 교육정책 관련 로비 활동이나 선거 캠페인 등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수행한다.

동시에 영국은 '1996년 교육법'에 근거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엄격히 제시하고 있다. 교사들은 수업 중 당파적인 정치적 견해를 홍보해서는 안 되지만, 기본권과 차별 반대와 같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들은 정치적 중립성 의무 대상이 아니다. 정치적 쟁점을 다룰 때는 상반된 견해를 공정하게 제시해야 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과학적 사실은 정당별 대응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

독일에서는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되 교육적 책임이 공존하는 형태로 허용된다. 정치교육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따라 교사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객관성과 학생 자율성을 보장해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해당 합의는 강요 금지, 논쟁성 원칙, 학생 자율 원칙 등이 담겨있다.

캐나다에서 교사는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다만 교사 규제기관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교사의 정치적 표현이 증오나 차별을 조장하거나 학교의 포용 의무와 충돌될 때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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