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군기누설'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내달 19일 선고(종합)
제2수사단 구성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내란특검 "선거제도 부정하고 영장주의 위배"
![[서울=뉴시스]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3834_web.jpg?rnd=20250123181011)
[서울=뉴시스]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이승주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다"며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인 정보사 소속 특수임무수행요원 등의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에게 누설해 제2수사단 구성을 도모했다"며 "정보사 소속 정예 요원들을 위헌, 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하고자 함으로써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극도의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김 전 장관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11월께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및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함께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 '제2수사단' 설치를 고려했던 것으로 봤다.
노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성명뿐만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기밀로,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이날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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