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D-8, 삼성전자 사후조정 끝내 결렬…'법원 가처분 결정'에 운명 달렸다
중노위 사후조정 무산에 21일 총파업 가시화
삼전,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수원지방법원, 이날 노조 위원장 심문
법원, 인용시 파업 동력 급격히 꺾일 듯
노사 물밑 협상 여지도 있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삼성전자 노조 대표로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사후조정 절차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이틀동안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한다. 2026.05.1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1/NISI20260511_0021278645_web.jpg?rnd=20260511102257)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삼성전자 노조 대표로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사후조정 절차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이틀동안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한다. 2026.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예정 시한을 넘겨 벌인 17시간의 마라톤 사후 조정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종료됐다.
노조가 '최종 결렬'을 선언하며 오는 21일 총파업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파업의 실제 실행 여부는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13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제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성과급 제도화 등 쟁점을 두고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는 사후조정이 결렬된 뒤 낸 참고자료에서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다"면서도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조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12시간 가까이 기다려 받은 안이 요구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며 조정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최 위원장은 "사측 안건을 고려하면 5만 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의 결정은 임직원과 주주,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끼치는 행동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사태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로는 삼성전자가 신청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이 꼽힌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최 위원장을 불러 2차 심문을 진행한다.
최 위원장은 심문에 앞서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위법 쟁의를 할 생각이 없으며, 협박·폭행·원재료 폐기에 나설 생각이 없다"며 적법한 쟁의임을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빠르면 오는 14일, 늦어도 노조의 파업 예정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파업 동력은 급격히 꺾이게 된다.
정부의 개입 수위도 사태의 핵심 변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 "파업은 절대 안 된다"며 "원칙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말했다.
파업이 현실화되며 국가 경제 타격이 가시화될 경우, 즉시 쟁의행위를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 카드도 거론된다.
다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긴급조정권'에 대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며 선을 그었다.
재계에선 법원 판결 전까지 양측 모두 극단적 충돌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중노위 역시 "언제든 사후조정은 열려 있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다만 노사가 제도 설계의 근본 철학부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당분간 실효성 없는 팽팽한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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