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카자흐 국적' 리딩사기 전달책에 3년 구형…"죄질 불량"

등록 2026.05.22 11:33:46수정 2026.05.22 12:34: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

수수료 명목 2000만원 갈취하려다 미수 그쳐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2 citizen@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검찰이 카자흐스탄 국적의 투자리딩방 사기 전달책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 22일 오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출금 수수료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990만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도 사죄 드린다. 가족이 저한테 의지하고 있다. 부모님을 먹여살려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측 변호인도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어머니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피고인이 돈을 벌어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건 전체를 모르고 주범에게 속은 측면도 있다. 앞으로 법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에게 가짜 증권사 앱(어플리케이션)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출금을 위해 고액의 수수료를 대면을 지불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채려다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