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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1억 대 횡령 피해…"차용증 쓰고 잠적"

등록 2026.05.24 06: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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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섭. (사진 = 유튜브 캡처) 2026.05.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섭. (사진 = 유튜브 캡처) 2026.05.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비투비(BTOB)' 멤버 이창섭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억대의 금융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고백했다.

이창섭은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이창섭&저창섭'에 공개된 영상에서 수원에서 운영 중인 실용음악학원의 대리 대표로부터 횡령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학원 초기 경영을 위임했던 대리 대표가 직원 월급을 체납한 채 공금을 무단 유용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미납금을 해결하느라 개인 자금 수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피해 규모는 약 1억1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창섭은 "상대방이 금액을 변제하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장까지 찍었으나, 첫 달에 100만 원만 입금한 후 현재까지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해당 영상에서 이창섭이 체험에 나선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금 보관 지위에 있는 자가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법적으로 명백한 횡령"이라며 "추후 돈을 다시 채워 넣거나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법리적 견해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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