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자, 수급 가능 때 재신청 없이 받도록 개선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급희망 이력관리 간주 신청 제도 시행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9/NISI20260319_0002087773_web.jpg?rnd=20260319093443)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2일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주요 대책인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적극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현재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사람과 기초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 5년간 매년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이나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겨도 모든 서류를 다시 갖춰 새롭게 신청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기초연금과 함께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어르신이라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어르신이 제출했던 인적사항·소득·재산 자료 등 기존 정보를 활용해 조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016년 도입된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단계에 머물렀다. 이번 개정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 절차 없이도 실제 지급 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복지부는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7000명 중 미신청자는 3만8000명에 달했다.
시행령 개정 이후 행복이음 시스템 개편을 거쳐 7월분 기초연금부터 지급된다.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어르신을 포함해 적용된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 어르신 중에는 시간이 지나 선정기준액 변동이나 소득·재산 변화로 수급이 가능해져도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급가능성이 확인된 6만7000여명의 어르신이 신청주의 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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