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환수"…안전보건공단, 부정수급 조사 강화
산재예방 지원사업 부정수급 전담 조직 신설
허위 세금계산서·자부담금 대납 등 집중 조사
부정수급 확인 땐 최대 5배 추가 환수·수사 의뢰
![[서울=뉴시스] 안전보건공단 CI.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1/05/11/NISI20210511_0000744650_web.jpg?rnd=20210511175409)
[서울=뉴시스] 안전보건공단 CI.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예방·조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추가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출범한 '부정수급예방단'을 통해 진행된다. 앞서 국무조정실 합동점검 결과에서 안전보건공단이 담당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후 전담 조직인 부정수급예방단을 신설한 바 있다.
특히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지원사업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거래 조작 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조직화됐다고 보고 있다. 부정수급예방단은 사업장 점검과 의심사례 확인, 후속 조치까지 총괄하며 지원사업 전반의 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사업장과 장비 제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예방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부정수급 위험 사이렌'을 제작·배포해 경각심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 부정당행위 게시판(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중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사업장이 스스로 위법·부당 사례를 신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작·판매업체와 지원사업장 간 거래, 설비 공급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추가 환수하고, 사업 참여 제한과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비정상적인 관행가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끝까지 조사하고 대응해 산재예방 지원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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