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장남 상대 주식반환 소 취하…부자 갈등 마무리
'3자간 경영합의' 어겼다며 지난해 소 제기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모습(출처=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4/NISI20250814_0001919106_web.jpg?rnd=20250814183418)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모습(출처=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윤 회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를 취하해달라며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는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건 지난해 5월이다.
윤 회장은 '3자간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 부회장에게 주식을 증여했는데, 윤 부회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한국콜마와 지주사 콜마홀딩스 경영을 맡기고, 윤여원 대표에게 콜마BNH 경영을 맡기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윤 부회장이 콜마BNH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시도해 합의를 어겼다는 취지다. 갈등은 남매와 부자가 얽힌 복잡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 취하로 부자 간 법적 갈등은 마무리 됐다. 앞서 남매 사이 경영권 분쟁은 윤 대표가 콜마BNH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일단락 된 바 있다. 콜바BNH는 전문경영인 이승화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됐고, 윤 대표는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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