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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피해 규모 7개월 연속 감소"

등록 2026.05.27 18:24:08수정 2026.05.27 18: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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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건수·피해액 35.3%↓

선제적 피해 차단도 419억 규모…올해 범죄수익 추징 407억

SNS·메신저 기반 '신종 스캠범죄' 대응에도 총력

[서울=뉴시스]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피해 규모. (사진=총리실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피해 규모. (사진=총리실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가 7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대응 점검 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 같은 성과를 보고했다.

범정부 TF에 따르면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4월까지 감소 추세다.

이 기간에 발생한 피해 건수도 935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4461건 대비 35.3% 감소했다. 피해액도 7632억원에서 4936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또 금융위원회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AI플랫폼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19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올해 1~4월 스캠 범죄 510건에 대해 40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또 8·28 종합대책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대책 관련 11개 입법과제 중 7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 처리됐다. 특히 법무부는 피해액이 5억원 미만이더라도 다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보완사항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범죄예방 및 재범 등을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받은 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금융감독원 간 정보공유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대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를 신설해 ‘보이스피싱 수사-범죄수익환수-피해재산환부’ 논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범죄수익 환수강화, 사기죄 법정형 상향 등 법안들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SNS, 메신저 등 수단이 다변화하는 신종 스캠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경찰의 수사를 통해 신종 스캠범죄임이 확인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고객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계좌를 정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계좌정지 과정을 검토하여 범죄 이용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거래정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해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줄지 않을 것만 같았던 보이스피싱도 감소할 수 있었다"며 "기존 대책의 보완점과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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