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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함안]박상웅 "민주, 차석호 후보 흠집내기에만 몰두"

등록 2026.05.28 15: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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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박상웅 국회의원.(사진=박상웅 국회의원실 제공) 2026.05.2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박상웅 국회의원.(사진=박상웅 국회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차석호 함안군수 후보자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선거운동에 악용하고 있다며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8일 이 지역 당협위원장이자 경남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최근 함안군수 후보자 KBS TV토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정금효 후보가 함안의 미래 비전과 정책 대안은 뒤로한 채 차 후보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의혹만을 반복 거론하며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의 통화 내용 일부가 포함된 MBC 보도 영상을 유세차량에서 반복 송출하면서까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정된 불법행위처럼 둔갑시켜 선거운동에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함안군수 후보 경선은 어느 지역보다 치열하게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입당원서 관련 문제 제기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차 후보를 컷오프하고 조영제 후보를 포함한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했으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국민의힘 중앙당 클린공천지원단은 해당 사안의 위법성 여부와 공천심사 자격 문제를 원점에서 정밀하게 재검토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그 결과 "차 후보의 행위가 공직후보자 추천 기준에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 없는 경미한 실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차 후보는 공천심사 자격을 다시 인정받았고,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과 제기된 쟁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끝에 여러 예비후보 가운데 차 후보를 함안군수 후보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논란 사안을 유세차량을 통해 반복 송출하며 마치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또는 후보자비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창원=뉴시스]함안군수후보자토론회.(사진=KBS 창원 갈무리) 2026.05.2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함안군수후보자토론회.(사진=KBS 창원 갈무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정금효 후보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해명과 사실 왜곡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자신의 불법 정치관여 의혹을 덮기 위해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함안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차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 KBS TV토론회에서도 정 후보는 "현역의원(박상웅 의원) 음성까지 들어간 녹취록에 차 후보를 공천배제 할 수 밖에 없다는 녹음 파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차 후보는 당시 진주시 부시장으로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 신분이었으며, 사직서 제출만으로 공무원 신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직이 최종 수리되기 전까지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상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타인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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