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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경기도, 시군과 공동대응

등록 2026.05.28 18:21:49수정 2026.05.28 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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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현안회의 개최…경쟁력 약화, 기업 투자 위축 우려

[수원=뉴시스] 28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긴급 현안회의. (사진=경기도 제공) 2026.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28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긴급 현안회의. (사진=경기도 제공) 2026.05.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정부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포함된 수도권 배제 조항과 관련해 시군과 공동 대응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도내 시군 실·국장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부가 입법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도는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시행령(안)의 수도권 배제 및 비수도권 우대 조항 삭제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제정 추진상황 및 수도권 배제 조항 문제점 ▲시행령(안)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도-시군 공동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는 현재 용인·평택·이천·화성·성남 등을 중심으로 총 1126조원 규모의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해 ASML, AMAT, LAM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회의에 참여한 시군들은 외투기업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육성해 온 지역 전략 위축,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앵커기업과 연계한 배후 지역 조성 차질, 중첩규제를 받아온 경기 북부지역의 피해 심화 등을 우려했다.

도는 용인·평택 등 반도체 생산거점과 안산·화성·오산 등 소부장 산업도시, 경기북부 및 동부권 규제지역 등 시군별 입지·산업 특성을 반영한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해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인 만큼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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