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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소상공인 지원강화"…소진공, 서비스 개시

등록 2026.05.29 0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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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채무조정 및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서울=뉴시스]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전주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간담회.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2026.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전주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간담회.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2026.05.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자문·채무조정 서비스를 개시하고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가동한다.

소진공은 희망리턴패키지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 사업과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률자문·채무조정 지원은 폐업 또는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법률분쟁이나 부채 문제 해결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2023년 1월 이후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법무법인의 전담 변호사가 일대일로 법률 분쟁, 신용 문제에 대한 자문을 대면·서면으로 제공한다.

법률자문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또는 '변호사 사무실 방문' 형식으로 진행되고 신청 후 2주 이내 상담 완료를 목표로 한다. 지원 규모는 총 1250건이다.

채무조정은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파산·회생 지원 같은 공적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연계한 사적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지난해 출범한 전국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78곳에서 총 1000건을 지원한다.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관련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피해상담 1285건, 피해구제 77건을 도울 예정이다.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불공정거래 전문 변호사가 법적 대응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한다. 소진공은 피해 내용을 살펴 분쟁조정이나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수임료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폐업과 채무, 불공정거래 피해는 단순한 경영상 어려움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계와 재도전 의지까지 위협한다"며 "소상공인의 법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촘촘한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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