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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세훈 캠프, '댓글 여론전' 기획…불법 선거운동 진상 밝혀야"

등록 2026.05.29 10:57:16수정 2026.05.29 1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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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비방하는 게시물 제작해 조직적으로 배포해온 것 확인"

"사실일 경우 즉시 사퇴하라…실무자 일탈로 지나갈 문제 아냐"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2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투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2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투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댓글 여론전을 계획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 법 위반까지 서슴지 않는 오세훈 캠프의 행태는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오세훈 캠프에서 최근까지 이른바 '댓글 여론전'을 기획하고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제작해 조직적으로 배포해온 것을 확인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캠프의 김선동 총괄본부장은 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기획했고, 전동진 전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톡(카카오톡)방에서 해당 게시물과 전파할 채널리스트를 공유했다"며 "이후 배포 상황까지 보고받고 관리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문서를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82조의4 제3항)과 후보자비방죄(제251조)에 해당한다"며 "캠프의 주요 직책을 맡은 이들이 만든 댓글 조직이 캠프, 후보자, 선거운동과 무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댓글 조직을 운영했다는 사실 자체로, 댓글 조직의 형태와 무관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피해갈 수 없다"며 "오세훈 후보는 이미 (지난) 2021년 댓글 여론전의 효과를 확인하고 김기현 의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도 한다. 오 후보는 이번 선거에도 댓글 여론전이 기획, 실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아울러 "오세훈 캠프는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공정한 선거를 훼손한 만행에 대해 서울 시민께 사죄하라"며 "이 충격적인 불법 행위의 전모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고하고, 사실일 경우 즉시 사퇴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오세훈 캠프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의 진상을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미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오세훈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조직적인 온라인 댓글 여론전을 모의하는 장면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상대 후보 비방 콘텐츠를 퍼뜨리고, 댓글과 추천 기능을 이용해 여론의 흐름까지 인위적으로 움직이려 했다는 의혹"이라고 했다.

그는 "오 후보 측은 자발적 모임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참으로 익숙하고도 비겁한 변명"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캠프 실무자의 일탈로 덮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선거에서 조직적 댓글 여론전은 시민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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