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탱크데이' 스타벅스 강제수사 검토…모욕죄는 "법리 분석 중"
박정보 "국민 관심 많아…엄정 수사할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21027215_web.jpg?rnd=2025102321205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3 [email protected]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개최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은 다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일으킨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모욕 등 혐의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이들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은 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같은 달 25일에는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5·18 유공자 및 유족 등 26명에 대한 고소인 조사도 이어갔다.
다만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선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박 청장은 "여러 건 고소와 고발이 접수돼 수사 중이고 국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모욕 혐의 관련해서는 사안마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어서 법리나 판례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달 18일 텀블러 판매 광고를 진행하며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벤트 페이지에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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