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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 적용 신기술 범위 확대…산업에 환경·건설 포함

등록 2026.06.02 13: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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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 세분화

[양산=뉴시스] 웅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진= 양산시 제공) 2026.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웅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진= 양산시 제공) 2026.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그동안 산업 분야 신기술로 제한됐던 수도시설 제품 범위가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까지 넓어진다.

정수장의 시설 규모·운영 등을 고려해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도 세분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시설에 사용 가능한 신기술 적용 제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은 일반수도 설치자 등이 수도시설에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려면 산업 분야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가능했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환경, 건설, 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받은 신기술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등이다.
[남원=뉴시스]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정기 안전점검에 나선 전문가들이 정수장 파이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정기 안전점검에 나선 전문가들이 정수장 파이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개정안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관련법상 정수장의 시설규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구분해 배치 기준이 정해진다. 이 중 시설규모가 일 10만~50만t 정수장에는 운영관리사를 1급 1명 이상, 2급 3명 이상, 3급 4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구간을 세분화해 일 10만~25만t 규모를 신설하고 2급 운영관리사 배치 인원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정했다.
 
시설 용량이 일 2만~10만t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정수장 중에서 여과처리 없이 소독처리만 하거나 여과처리를 완속여과 방식으로 하는 정수장의 경우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을 합리화했다.

2만~5만t 규모 정수시설은 기존에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급 1명, 3급 1명 이상만 두면 된다.

5만~10만t 규모 정수시설도 기존 1급 1명, 2급 2명, 3급 3명 이상에서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으로 배치 기준이 완화된다.

김지영 기후부 물이용척쟁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시설에 우수한 신기술 제품이 적극 도입되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정수시설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정수시설 운영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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