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비틀비틀"…만취운전 제주 읍사무소 공무원 입건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 모 읍사무소 공무원 A(50대)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제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변 운전자로부터 '차량이 비틀비틀 운전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