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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예배 방해'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 1심 벌금형

등록 2026.06.02 16: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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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방해 혐의…벌금 250만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지난 2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지난 2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지난 2023년 세종대학교 내 교회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2일 오후 예배방해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 지부장은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세종대학교 내 애지헌교회의 주일 예배에서 소리를 질러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원은 고 지부장이 교회 측으로부터 예배를 거부당했고 처음부터 방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고 지부장의 행위에 대해 "예배당 내에서 큰소리를 치는 등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교인이더라도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이라며 "애지헌교회의 평온한 수행에 방해되는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총 6차례 범행 중 3월 중순에 벌어진 한 차례 방해 혐의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증명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15일 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연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어 같은달 17일 법원은 고 지부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4월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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