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석, 영유아에도 허락" 제안…서교공 "변경 불가"
등록 2026.07.12 09:30:00
"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
서교공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 쓰는 공식 명칭"
![[서울=뉴시스] 텅 빈 임산부 배려석을 두고 일반석에 앉는 일부 임산부들의 행위에 대한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6/02/NISI20260602_0002151149_web.jpg?rnd=20260602134545)
[서울=뉴시스] 텅 빈 임산부 배려석을 두고 일반석에 앉는 일부 임산부들의 행위에 대한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1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5·6세 아이를 키운다는 민원인 김모씨는 "아이들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 사람이 많을 때는 손잡이 잡기도 어렵고 안전상 위험해서 임산부석으로 가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산부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아이가 다리가 아파하니 탔으면 한다고 해도 여기는 임산부석이라며 임산부만 앉을 수 있다며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미래의 주인공을 위한 자리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 아니냐"며 "뱃속에 있는 아이나 태어난 아이나 똑같은 미래의 주인공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어린 영유아들을 위해 임산부석을 임산부 및 영유아석이라고 바꿔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는 명칭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다.
공사는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명칭은 보건복지부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임산부 배려석 운영 유관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 중인 공식 명칭으로 공사 단독 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공사는 교통 약자 배려석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사는 "전동차 1량당 교통 약자 보호석(구 노약자석) 12석(신조차 8석) 및 임산부 배려석 포함 교통 약자 배려석 7석(신조차 6석) 등 교통 약자석을 지정해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공사는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교통 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 교통 약자석에는 모든 교통 약자가 착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통 약자석에 픽토그램(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포함)을 부착하고 해당 픽토그램이 포함된 교통 약자 배려 홍보 영상을 역사 및 열차 내 상시 송출하는 등 착석 대상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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