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라디오 청취 막아달라"…서울시 "일률적 금지 어려워"
등록 2026.07.14 09:32:25수정 2026.07.14 09:40:25
"기사님들 라디오 금지 조례 만들어 달라" 민원
"소리가 방해된다…기사 취향 따르는 것은 고역"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정상 운행을 시작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버스들이 운행하고 있다. 2025.01.15.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5/NISI20260115_0021127423_web.jpg?rnd=2026011509394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정상 운행을 시작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버스들이 운행하고 있다. 2025.01.15. [email protected]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원인 이모씨는 "서울 시내버스 기사님들 라디오 금지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트는 것은 버스에 탄 승객 모두에게 불편을 준다"며 "서울 시내버스는 기사님 자가용이 아니다. 승객들이 다양한 기사들 라디오 취향에 따라 듣는 것은 고역"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 시내버스는 서비스업"이라며 "승객들이 조용하게 다니는 시간에 버스 기사의 라디오 소리는 방해가 된다"고 비판했다.
또 "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 승객이 하차 벨을 눌러도 인지하지 못하고 뒷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어떤 기사는 유행가를 크게 따라 부르고 어떤 기사는 라디오를 꺼 달라고 하면 욕을 하고 난폭 운전을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일률적 금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내 라디오 청취는 현행 법령상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은 아니며 운행 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일반 차량에서도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현재 법령상 라디오 청취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시는 조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시는 "건의하신 라디오 금지 규정 또는 조례 제정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이용 환경, 시민 의견, 운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일률적인 금지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 부탁 드린다"고 언급했다.
대신 시는 시내버스 기사들에게 자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운행 중 과도하게 큰 음량의 라디오를 송출하거나 시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방송을 장시간 송출하는 경우에는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운수 회사 측에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 음량 유지 및 승객 배려 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행 중 시민 안전 및 승객 응대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수 종사자 교육 및 현장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운수 회사 측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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