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직원 제외한 '자녀돌봄 휴직'…인권위 "성차별"
여직원 대상 운영…남직원 "동일한 양육 상황인데 배제"
인권위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남성도 단계적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05/NISI20240705_0001594622_web.jpg?rnd=20240705154854)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여성 직원에게만 적용한 기업의 운영 방침이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성 직원만을 대상으로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운영한 A사에 대해 남성 근로자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진정인은 A사 소속 직원으로, 회사가 만 6~8세 또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무급 자녀돌봄 휴직제도의 대상자를 여성 직원으로 한정한 것은 동일한 양육 상황에 있는 남성 직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A사는 여성에게 양육 부담이 집중되고 경력 단절 위험 역시 여성에게 편중된 현실을 고려해 노사 합의에 따라 법정 육아휴직 외에 추가 복지 차원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별도의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여성 직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조치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으며 성평등한 돌봄 문화와 공동 양육이라는 사회적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양육 환경,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제도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A사에 자녀돌봄 휴직제도가 남성 근로자와 다양한 가족 형태의 근로자들의 양육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향후 남성 직원에게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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