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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소원 1호' 녹십자 사건 답변서 헌재에 내지 않기로

등록 2026.06.04 11:23:55수정 2026.06.04 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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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답변서 기한…'중립성 훼손' 우려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재판소원 1호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의 요청에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6.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재판소원 1호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의 요청에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재판소원 1호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의 요청에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앞서 3월 녹십자가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의 답변서를 4일까지 제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4월 28일 이 사건을 재판소원 사건 중 처음으로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하고, 다음날 대법원을 '피청구인'으로 간주해 심판회부통지를 보냈다.

통지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와 이에 관한 증거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적었다.

대법이 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 받은 날은 지난달 4일로, 적어도 이날까지는 항변을 위한 답변서를 보내야 하지만 제출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이다.

대법은 사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원칙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할 법원이 소송의 한쪽 당사자 입장에 서서 답변을 내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재판소원이 걸린 본래 소송의 양쪽 당사자는 원고인 녹십자와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인데, 답변서에서 녹십자 패소 판결에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 자칫 공정위 편을 드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설령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애초 법원에서 승소했던 공정위 측이 반론을 냈기 때문에 헌재 심리에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만일 재판을 취소하면 사건을 다시 심리할 때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우려도 제기됐다고 한다.

사법부는 헌재가 법원을 '피청구인'의 자격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답변서를 보내면 헌재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은 사전심사를 통과한 다른 재판소원 사건 5건 모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추이를 신중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녹십자는 앞서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사이 발주했던 가다실(HPV4가) 백신 구매입찰 3건에 있어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명목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3500만원을 받았다.

앞서 녹십자는 이 사건으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으나,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반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패소가 확정되자 재판소원을 냈다.

녹십자 측은 원심이 형사 재판과 상반된 판단을 내놓았음에도 심리를 제대로 해 보지 않고 기각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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