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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백대전 혈투 끝났지만 고발사건 산적…수사 주목

등록 2026.06.04 14:28:13수정 2026.06.04 16: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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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자리 두고 다툰 이원택-김관영

선거 중 수많은 선거법 사건으로 피고발

경찰 "신속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밝힐 것"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원택(왼쪽)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와 김관영(무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2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6.06.02.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원택(왼쪽)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와 김관영(무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2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6.06.02.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후보 간의 수많은 고발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향후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원택, 도백대전 웃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발 '수두룩'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다수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당선인이 가장 먼저 고발된 사건은 '정읍 식사비 대납 의혹'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정읍시의 한 식당에서 20여명과 식사 자리를 가진 후 비용을 직접 결제하지 않고 당시 동석했던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이를 대신 결제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당선인은 경찰 소환조사 당시 "이 사건은 진술을 조작해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기획된 사건"이라며 "자리에 참석한 이들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했지만, 당시 해당 자리에 동석했던 기초의원 등 일부 참석자들간의 진술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특히 지난달 14일에는 식사 자리가 있었던 음식점 업주, 이 당선인의 전직 수행비서, 식사 자리 참석자, 목격자 등 여러 사람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이들이 얘기하는 식사 자리의 사실관계가 모두 상반돼 진실공방은 여전히 지속 중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김 후보와의 공방 과정에서 일어난 '내란 방조 의혹 제기' 역시 이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지사였던 김 후보가 전북도청 폐쇄, 준예산 편성 등을 시행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수차례 제기했다. 하지만 2차 종합특검은 김 후보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오히려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공표라는 역풍으로 돌아왔다.

이 당선인은 상대 후보의 의혹을 조직적으로 개입·공모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당했다. 한 인터넷 언론은 유튜브를 통해 당시 김 후보가 술자리 참석자들에게 대리비를 건넸던 식당에 이 당선인 측 관계자들이 찾아갔고, 이후 식당 주인이 김 후보 측에 불리한 증거 제출 및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대리비 사건 이어 라디오서 한 발언도 수사 선상 올라

전북도지사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김 후보 역시도 고발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민주당 제명으로까지 번진 '대리비 지급 사건'이 그의 발목을 잡는 가장 중차대한 사건으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김 후보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 등 20명과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 인당 2만~10만원 가량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 후보는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셔 대리기사 호출비를 참석자들에게 지급한 것"이라며 "지급 이후 부담감을 느껴 다음날 회수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의 해명에도 민주당은 비상징계를 통해 그를 당에서 제명했고,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김 후보는 민주당 타이틀을 뗀 체 지방선거에 나서게 됐다.

무소속 출마 이후 김 후보가 라디오에서 말한 내용도 수사 대상이다. 김 후보는 무소속 출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함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와 상의·교감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또 민주당의 제명 조치를 두고 김 후보는 "제 입장에서는 '정 대표가 이원택 후보와 뭔가 밀약이나 뭔가 있는 모양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발언을 하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이 당선인 사이의 '공천 밀약설'도 제기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 이 당선인과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 당선인과 김 후보가 엮여있는 고발 사건의 수사·재판 결과는 인물 개개인의 정치 운명은 물론 지역 정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제는 4년 동안 전북 도정을 이끌어야 할 이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향후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돼야 직위를 잃지만,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됐다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에 대한 고발 사건을 총괄하는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다른 요소를 고려치 않고 신속하게 수사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각 인물별로 수사 중인 사건을 각각 큰 범주로 나눠 수사하고 있는 단계"라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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