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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2.5% 관세 제안에 정부 '15% 사수전'…남은 변수는

등록 2026.06.05 05:10:00수정 2026.06.05 05: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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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생산제품' 조사…12.5%의 관세 제안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상호관세 15%로 정해

과잉생산 조사결과 아직…"이익균형 유지" 최선

"지난해 관세합의 수준 넘어 부과되지 않을 것"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6.04.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6.04.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제안하면서 정부가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15% 관세선'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가 남아 있어,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5일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현지 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USTR은 한국을 포함한 46개국이 강제노동 생산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12.5%의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이는 지난 3월 조사를 개시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이를 대체할 새 관세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당 조치는 150일 한시 적용으로 내달 24일 종료된다. 이후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 등 무역법 301조 조사를 근거로 새 관세 부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대표적인 통상 압박 수단이다.

글로벌 관세가 내달 말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과잉생산 분야 조사 결과도 이른 시일 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3월 11일(현지 시간)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6.03.12. 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3월 11일(현지 시간)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6.03.12. [email protected]


강제노동 분야 조사 결과 제안된 12.5% 관세는 미국과 지난해 합의한 상호관세 15%보다 낮다. 정부는 앞서 한미 관세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하며 25%의 상호관세를 15%까지 낮추는 데 합의했다.

다만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가 더해질 경우, 기존 합의를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강제노동 분야 조사를 통해 12.5% 관세가 예고된 상황에서, 과잉생산 분야 조사까지 고려하면 15%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존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을 통해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통상업계 관계자는 "최종 관세율 확정 전까지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며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재차 미국 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제노동 분야 조사에 따른 관세를 12.5%보다 낮춰,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여력을 키워야 한다는 시각이다.

대미투자 계획을 내세워 관세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구 교수는 "약속된 대미투자에 대한 성실한 이행 계획을 토대로 15%가 넘지 않도록 미국 측을 설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내다봤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 측도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이 이번 301조 조사 결과 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현안도 신규 관세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합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같은 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한미 관세합의 이행 현황과 준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해서는 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향후에도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이뤄낸 이익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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